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법, 계산기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피로해소 및 재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휴일입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등 근무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
주휴수당은 시급 X 평균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8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하루 4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4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이트
주휴수당은 본인의 일주일 총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쉽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주휴수당은 안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 넣음
-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부에 사전상담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방문 상담 후 진정 및 고소
민원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먼저 전화가 와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사장과 합의 및 화해를 권고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권고하면서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