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 18% 이상인 고령사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비 문제가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을 경우 생활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 제외,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의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023년도 기준 1인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거주 중인 도시와 자동차와 회원권등 보유자산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산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복지로 신청 순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온/오프라인 동일)
-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지급 금액
매월 25일 1인가구 기준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부부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20% 감액 후 (517,080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액 이상인경우 일부 감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