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기존에는 이 자동차 등록원부라는 것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었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인증서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타인 발급, 조회, 갑, 을 원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원부는 차량소유자의 성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자동차명,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타 권리 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같은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기본정보와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할 때 차량의 압류 및 저당여부도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클릭 (없으면 검색 후 클릭)
- 본인인증 확인 후 로그인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원하는 내용으로 설정 후 발급신청
- 처리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출력
타인 발급
자동차 중고거래 시 타인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야 합니다. 중고로 구매할 차의 등록원부를 미리 발급받아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소유차가 아닐 때는 발급 시 위사진처럼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을 체크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만 알면 타인의 자동차 등록원부도 쉽게 발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 / 을 차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과 정보가 다르니 확인 후 발급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갑
자동차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소유권 변동내역, 자동차 최초등록일, 재작 연월일, 차대번호등 차량에 관한 법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을
자동차 등록원부 을에는 차동차의 저당여부 및 압류나 과태료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미납된 벌금, 과태료, 세금등 확인 후 자동차 매매나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