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고차 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허위매물 및 미끼매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순서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가격 알아보기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를 하기 위해선 거래하는 중고차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연식, 키로수, 사고유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중고차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소는 가장 매물이 많은 SK엔카나 케이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차사이트의 경우 딜러가 차를 매입 후 상품화해서 마진을 남겨 팔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개인 간의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헤이딜러라는 어플입니다.
헤이딜러는 개인이 본인차를 경매에 올리면 딜러들이 입찰 후 중고차를 매입합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하는 가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헤이딜러와 SK엔카의 시세를 비교해 본 후 중고차 가격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 필수 서류
개인 간의 거래는 차량이전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인 (파는 사람)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지원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개인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사는 사람)
- 자동차보험가입증권 :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인수전에 보험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 신분증
공통준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명서
위서류 들은 차량등록 사업소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중고차 계약 및 이전 등록
중고차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정하고 중고차 매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진행 시 표준계약서 내용 왜에도 특약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금은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일정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라 개인이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인 모두 약속 후 같이 방문해야 하고, 이전 및 등록이 끝나면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중고차 금액의 7%를 내야 하니 취득세 납부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개인 간의 자동차 거래 시에는 모든 것을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차량상태는 확인을 디테일하게 하지만 차량의 미납된 벌금,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저당압류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차량을 인수할 때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수인으로 가입해야 하니 미리 양도인에게 차대번호등을 알려달라고 한 후 자동차보험을 미리 가입 후 증권을 출력해가야 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인으로 일반적인 개인거래와는 다릅니다.
친척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거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