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이란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중고차 거래나 폐차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러 가기도 번거롭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2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전국 모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 아무 데나 방문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전화해서 준비물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발급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재발급 방법
정부 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사이트입니다.
민원 24시라는 이름으로 처음 오픈하였고, 지금은 정부 24로 통합되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재발급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클릭해 줍니다.
- 발급신청에 할 때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번호등 입력하고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 작성 및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방문수령의 경우 수수료가 있으니 집에 프린트가 있다면 온라인 발급으로 무료로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 민원신청 후 30분~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나, 저의 경우 즉시처리 되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방법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차량등록증 재발급과 등록원부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재발급받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민원 홈페이지 화면에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 신청인 성명과 주민번호를 작성 후 확인해 줍니다.
- 재교부사유를 클릭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다면 사유를 글로 적어줍니다.
- 프린트 전에 테스트인쇄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의 경우 납부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 후 납부해 줍니다.
마치며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할 때는 PC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출력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프린트가능한 PC에서 하시면 10분이면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는 자동차 등록증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 건축물대장등 아주 많은 일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