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1번에 완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세를 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가 가능합니다.
1번에 완납도 가능하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6월에 1번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연식이 지날수록 세금도 저렴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기량도 세분화 되어 자동체세가 부과됩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 | 자동차세 (cc당) | 배기량 | 자동차세 (cc당)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상 | 24원 |
비영업용 자동차세
비영업용의 경우 영업용에 비해 세금이 비싸고, 배랴량도 간단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배기량 | 자동차세 (cc당) | 배기량 | 자동차세 (cc당)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상 | 200원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무료 발급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할 수 있는 곳은 위택스,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중단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검색해 줍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해줘야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 정부 24 로그인 후 신청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 연도, 사용목적을 작성한 뒤 과세목록조회 해줍니다.
- 제가 납부했던 세금들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 원하는 기간의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체크 후 출력해 줍니다.
- 출력을 할 때 PDF나 A4용지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 아래 세목에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납부 목록이 확인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부과 금액과 완납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