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름 냉방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아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잔액조회 클릭 후 에너지 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름 / 생년월일 / 주소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 (1600-3190)
신청자격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3가지로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중 선택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지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거동불편한 분들 신청 시)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후 진행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세대별, 계절별로 지급준비 됩니다.
아래 금액은 1년간 지급되는 총금액
(원)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세대 |
여름 | 31,0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마치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정보격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