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상속 등 재산권 행사 시 활용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pc로 인터넷 발급,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중 첫 번째 자리인 ‘성별’과 세 번째 자리인 ‘출생지역’ 등 정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이지만 인터넷발급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5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전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가족관계증명서탭을 클릭해 줍니다.
- 이용약관을 읽어보고 동의체크를 합니다.
-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입력 후 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 발급 시 몇 가지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등 체크해 줍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도 선택해줘야 합니다. (잘 모르면 예시를 눌러주세요.)
-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다면 프린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PDF파일로 저장 후 출력가능한 곳에 PDF파일을 가져가서 출력해 줍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참고
- 일반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사망한 자녀나 이혼한 자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상세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옵니다. (사망한 자녀와 이혼한 자녀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 특정 증명서 : 본인, 신청한 대상만 나옵니다.
참고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기준으로 직계가족만 나옵니다. (본인기준 부모와 배우자, 자녀까지 표시)
- 형제, 자매는 포시안됩니다.
- 2019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영문으로도 신청 및 발급 가능합니다.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서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