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엽용 자동차세1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세를 1년에 2번 냅니다. 1번에 완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세를 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가 가능합니다. 1번에 완납도 가능하고,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6월에 1번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서도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연식이 지날수록 세금도 저렴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자동차세 영업용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02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