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란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여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요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 운영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수신료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최근 사실상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접수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되었습니다.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고지서에 분리징수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한전은 분리징수 시스템이 완료되는 10월 전까지는 고지서에 분리징수 안내를 하고,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한다고 합니다.
자동이체를 하던 소비자는 분리징수를 원할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내던 소비자들은 별도의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나눠서 입금하면 됩니다.
관리비로 같이 납부하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에는 분리징수 설명 안내문이 별로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접수 납부
신청안내
- 자동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고객만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가능
-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면 당원부터 분리납부 가능
- 1회 신청만으로 준비기간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되고, 분리납부 취소를 원할 때는 고객센터로 신청
- 1 주택가구, 고압아파트 등 하나의 고객번호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온으로 분리납부 신청 불가능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한전온)
- 지점직접 방문
- 고객센터 전화 (123)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 처리기간 : 당일
-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한전온 신청 시 별도제출 불필요)
- 서식은 한전온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TV수신료 면제대상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7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가구
해당가구들은 수신료 면제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