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전기요금이 4번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장애인, 차상위계층등은 전기요금이 더욱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한전에서 시행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의 10~50%까지 할인해 주며, 복지카드 소지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자격조건
전기 복지할인 요금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도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대가족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주거용 고객
3자녀 이상
- 자-3인 이상 또는, 손 - 3인 이상가구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에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기구
출산가구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 (일부 시설 제외)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통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별 할인금액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 여름철 월 20천 원 한도 / 기타 계절 월 16천 원 한도
차상위계층
- 여름철 월 10천 원 한도 / 기타 계절 월 8천 원 한도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3년간)
- 30% (최대 월 16천 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 30%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복지카드 소지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자유공자등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