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월마다 지역축제가 열리고, 특정 시기마다 전시회나 박람회, 워터밤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나 축제 때 참가자 또는 관람객이 다치는 경우 주최 측에서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람객이나 참가자의 신체상해사고 혹은 재물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위해 행사보험이나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행사보험이란?
행사보험이란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워터밤 등과 같은 이벤트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및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행사보험은 주로 주최 측(기업)이 가입하며, 피보험자는 해당 행사 참가자 또는 관람객에게 신체상해사고 혹은 재물손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장내용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삼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즉, 본 보험은 참가업체 부스 내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관람객 혹은 주변시설물 이용 중 일어나는 사고까지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행사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각 행사마다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이 달라서, 행사보험을 여러 번 진행해 본 설계사에게 설계의뢰를 해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 주최 측 사업자등록증
- 보험사 설문서
- 행사계획서
가입가능한 특약사항
행사보험은 기본보장 외에 행사마다 상황에 맞는 특별약관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 추가특약 : 지역축제나 행사의 경우 그 지역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음식물 섭취로 인한 사고담보
- 행사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 추가특약 : 행사주최 측에서 행사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 중 제삼자에게 입힌 사고담보
- 이외에도 임차시설 추가특약, 수탁물 추가특약, 임차물 추가특약 등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특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