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장비 중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공장단지, 물류창고 할 것 없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늘은 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지게차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지게차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연료룔 사용하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경유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지게차로 나뉩니다.
경유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건설기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시 건설기계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번호판 넘버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건설기계등록증이 없습니다. 지게차제작증이나 지게차에 붙어 있는 명판에 나와있는 지게차 일련번호(차대번호)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게차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지게차제작증) 이 필요합니다.
보장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제삼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시 법인회사를 계약자/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면 해당 법인 직원들도 지게차를 운행할 때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직원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끼리의 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한 현장에서 여러 회사 직원들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나 외부인들이 현장에 자주 왕래 하는 경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인 현장으로 건설현장(공사장), 물류창고, 영업용 지게차 등이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보장금액은 최소 1천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설정한 금액 내에 대인/대물 사고를 모두 보장합니다. 최대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르면 수억단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최소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기타 중요 특별약관
특약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않는 것들을 보장합니다.
물적확장손해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수탁물이나 제삼자의 물건의 낙하 및 파손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기본담보에서는 지게차가 들고 움직이는 물건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들고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모두 담보하지 않는데요. 피보험자의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탁물과 외부에서 온 영업용 지게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지게차로 움직이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대위권 포기특약
대위권은 구상권과 같은 개념인데 지게차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우선 변재 하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게차 렌탈 대리점에서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