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이란 전시나 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대비 훈련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이며, 예비군 이후 1~8년 차까지 훈련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교육시간, 미이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40세(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다만, 군복무 등으로 인해 연령 계산 시 1년 미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연도로 인정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연차에 맞게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이버교육 진행 순서
-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접속
- 2023년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하기
- 주민등록상 지역선택
- 이름 / 생년월일 입력
- 수강신청 및 교육영상 시청
- 이수완료
교육시간
교육기간은 연간 3회 중 1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수강방법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웹에서 접속해서 수강 가능합니다.
- 민방위 1~2년 차 대상 4시간
- 민방위 3~4년 차 대상 2시간
-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상 1시간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사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과시기 : 당해 연도의 모든 교육 종료 후
- 과태료 금액 : 10만 원 (여러 제반, 여건 고려해서 50%까지 경감 및 가중 가능)
마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을 수 있으니 예전보다 많이 편하게 수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차 이상이신 분들은 연차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1시간 동안 동영상 시청 후 시험문제를 풀면 이수 완료 된다고 하니 간편하게 수강하시고 수료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