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중 가장 잘되어 있는 제도중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을 환급을 받는 조건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초과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고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은 개인, 가정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위가 저소득증이고 10 분위로 갈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는 아래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과 직장가입 보험료로 나눠지니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 후 몇 분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 분위에 속한 사람이 1년에 10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87만 원을 제외하고, 923만 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금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서 지급신성처 발급 (자동 발급 통보)
- 본인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본인 부담금 환급금 제도
병원비 등의 의료비로 결제한 금액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서가 자동발송
- 신청서에 계좌 및 예금주 인적사항 기재 후 접수 (우편, 팩스)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로 입금
-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환급금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접속해 줍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내역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일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1일 오후 4시 이후 ~ 7일 이내
-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1일 오후 5시 이후 ~ 7일 이내
만약 7일 이내 지급이 안될 시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7일 이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