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상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목이 주목받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오늘은 통매음 뜻, 갤러리, 갤, 고소,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뜻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또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매음 갤러리, 갤
롤(리그오브레전드)등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오고 가는 채팅에서 서의롱이나 석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이 워낙 잦다 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게임 유저들끼리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갤러리입니다.
고소 및 신고 방법
고소 및 신고를 하기 위해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 성희롱과 성적수치심을 주는 채팅등 수집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으로 고소장을 제출
- 경찰에서 출석요청하면 출석 후 진술서 작성
-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합의 여부 및 처벌 결정
꿀팁
경찰서에 제출 후 진행하는 것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협사합의를 하지 말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민사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피의자는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