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정된 수영장과 펜션 수영장처럼 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정된 수영장은 체육시설 (수영장)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입 방법 및 사고 내역이 있는 수영장의 가입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수영장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하는 방법
체육시설로 신고가 된 수영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펜션이나 간이로 설치한 수영장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가입여부 및 보장금액 상관없이 사업주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로 신고된 수영장은 정확한 면적, 1인당 1.5억 원 / 사고당 무한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고 내역이 있는 수영장의 경우 의무 보험이라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수영장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증
- 보험사 양식 설문서 작성
- 체육시설 신고 증명서
- 과거 사고내역 유무 (보험금지급 명세서)
가입 시 주의사항
수영장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설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가입 시 보험료 산출 근거인 면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적은 수영조면적이 아니라 수영조 및 부대시설 전체의 면적입니다.
부대시설에는 탈의실 및 수영조외부 면적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래 사진에는 수영조의 면적은 약 300제곱미터이지만 시설면적은 1310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적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300제곱미터로 고지하고 가입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의무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보장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인보장 1인당 1.5억 원 / 사고당 무한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의 경우 보험사나 과거 사고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사고 내역 있을 때 가입하는 방법
수영장의 경우 보험사고가 자주 나고, 수영장에서 미끄러지거나 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율이 높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시 과거 사고내역을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임에도 사고내역이 많거나 보험금지급 내역이 크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책임보험 전문설계사에게 문의해서 전보험사에 문의 후 가입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보험료가 200만 원 일 때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기존 보험사에서 인수거절이 나서 전보험사에 문의결과 보험료 및 자기 부담금을 높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고내역 있는 수영장 의무보험 가입건]
기업보험 전문설계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아니라 기업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설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고대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견적 보내드리겠습니다.